학생과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여 해임된 기간제 교사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창원의 기간제 교사 A씨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3월부터 1년 계약으로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 B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B양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학생들이 A씨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는 지난 9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A씨는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인사위원회에 불참, 학교는 이 사실을 통보하지 못했다.
결국 학교는 다음날인 9월 10일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뒤 같은 달 30일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교사로서 품위 상실과 불신, 교과목 수업에 대한 권위와 신뢰성 상실, 교육자로서 윤리의식 상실이 해임 근거였다. 해고 사실을 전달받은 A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11월 중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다.
지노위 관계자는 “해고조치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사유나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보내줬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학교는 실질적으로 9월 10일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고 서면으로는 9월 30일 전달했다”고 부당해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내 소문과 관련한)본안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그것만 가지고 11월 18일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문자 해고는 불법"…기간제 교사 부당해고 인정
입력 2015-12-02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