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테러방지관련법안을 논의, 야당의 요구 위주로 쟁점 사항을 대부분 수정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에서 '컨트롤 타워'인 테러대책기구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로 해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반영,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국정원은 정보수집·분석 업무만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테러 단체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외에는 임의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고, 군 경비 병력의 충돌·지원 규정도 만들지 않기로 했으며, 시행령으로 위임 가능한 조항을 대폭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경우 국정원장이 의장이 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만들지 않고, 국정원장의 각종 권한도 관련 정부 부처의 권한과 책임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들고 나오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요구,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신설, 테러대책기구를 실시간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날 제안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새누리당은 일단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권한과 기능 강화에 대응해 국회가 국정원 업무를 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국회가 국정원 업무를 상시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정보감독지원관 신설)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안 심사를 하루 이틀만에 졸속으로 할 수 없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여야, 테러방지법 쟁점 의견접근…국회 감독권 막판 논란
입력 2015-12-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