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계약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챙기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입찰공고문에 계약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지급사항을 명시해 계약업체가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 체결 후에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시에 신고토록 안내한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사본, 지출 내역서 등을 통해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 발생 시 즉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담당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하기 전 매월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용역 계약업체가 사업비를 청구하는 시기에만 업체의 임금지급 내역을 비정기적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발주 5000만원 이상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직접 챙긴다
입력 2015-12-0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