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안, 거대 양당 밀실합의” 정의당 “입법권한 훼손”

입력 2015-12-02 14:51

정의당은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심야 회동을 통해 5개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두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라며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간 합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최소한 (법률안은) 5일전에 법사위에 회부 돼야만 법사위에서 최종 체계, 자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5개 쟁점 법안에는) 예외사유인 긴급성, 불가피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고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양당 지도부만의 합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한창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섭단체 양당의 밀실합의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수정당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