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게 사범 특별기동단속반' 성과 눈에 띄네

입력 2015-12-02 14:45
경북도가 운영 중인 ‘대게 사범 특별기동단속반’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동해안 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 사범 특별기동단속반’(10명)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기동단속반은 올 들어 대게암컷·체장미달 대게 포획과 포획 금지기간 위반 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특별 단속해 대게암컷 포획·유통 행위위반 7건, 체장미달 대게 포획·금지기간·유통 행위위반 27건 등 모두 38건의 대게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암컷 1835마리, 체장미달 1만2079마리 등 총 1만3914마리(시가 8500만원)를 해상에 방류했다.

도는 지난 1월20일부터 자체 불법어업예방 특별기동 단속반을 투입해 공휴일 및 주말, 야간, 새벽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활동을 강화해왔다.

특히 도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원을 투자해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의 소지·판매·유통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상욱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도는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포항북부경찰서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