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부족 대책의 일환으로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천수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이상 무단으로 취수해 사용하고 있었다.
한 지자체는 지난 199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취수장에서 무단으로 물을 사용해 하천수 사용료 7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는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취수장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산정 기준이 하천수 사용 허가량인지 실제 사용량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하천 수입금을 징수하면, 그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아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하천법을 개정해 지자체 차원에서 무단 취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가 유효기간 안에 허가받은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하면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천수 사용에 대한 수입금을 징수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권익위 “하천수 무단 취수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막는다”
입력 2015-12-0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