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의 소신 혹은 딴지 걸기?” 여야 합의 5개 법안 수용 불가

입력 2015-12-02 09:5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한 5개 법안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 소속이라는 것을 떠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5개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양보를 해서 예산안과 연계돼 시한이 정해진 것은 부득이 졸속 심의를 각오해서라도 감내하겠지만 나머지 5개법안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상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 9일로 미룰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법안 처리를 논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