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지자체가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자치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방자치 법률의 목적은 민생복지로,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방자치사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1천496개, 예산규모는 9천997억원, 대상자만 645만명으로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 할 약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자 지방정부의 복지성과들을 독점하고 빼앗으려는 얕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고용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뭔지 박근혜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 맞춤형 지방정부의 자율복지를 지키기위해 끝까지 지방정부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문재인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박근혜정부 맞춤형 복지 왜 안지키나?”
입력 2015-12-0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