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전원생 폭행사건 실태파악 나서…‘봐주기 판결’ 판사 비난 여론 들끓어

입력 2015-12-02 09:38
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해자 박모(34)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다 비난이 일자 학칙에 따라 제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전원생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받는 태도를 문제 삼아 이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판사의 자질론 시비와 함께 ‘봐주기 판결'이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검찰은 대법까지 끌고 가라. 신분에 따라 법이 얼마나 고무줄인지 심판을 받아보게” “법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 “저 판사는 자기딸이 저렇게 당했다면 그때도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상황이 더 감안되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라며 담당판사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검찰이 감금과 동영상 촬영, 협박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