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동급생 여자친구를 4시간여 동안 감금·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결국 제적될 처지에 놓였다.
대학 측은 당초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무자비한 폭력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소극적으로 방관하다가 들끓는 처벌 여론에 백기를 들었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은 1일 오후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 대회의실에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동급생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가해 학생 박모(34)씨를 제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연인 사이의 데이트 폭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위는 학생 간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박씨는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 의결과 총장 결재가 이뤄지면 제적된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전화를 버릇없이 받았다”며 4시간여 동안 살해위협과 함께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지난 10월 14일 박씨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될 위험이 있다”며 벌금 1200만원만 선고해 여성인권을 무시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논란을 빚었다. 학교 측은 당초 가해 학생과 다른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피해 여성의 요구를 묵살했다가 비난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징계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당분간 법정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4일까지 사건 경과와 학교의 조치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동급생 의전원생 4시간여동안 감금 폭행한 의전원생 결국 제적
입력 2015-12-02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