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영숙은 남편을 서울로 보내 부부의 여권 사본 등을 건네고 위임장을 작성했다. 소송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들 부부에게 연락해 이뤄졌다고 한다.
고영숙은 국내 방송에 자주 출연해 온 탈북자 출신 A, K, 또 다른 K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다.
그는 A씨 등이 방송에 출연해 ‘고영희의 아버지가 친일 활동을 했다’ ‘김정남(김정일 장남)을 내쫓은 것은 고영숙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는 덧붙였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
고영숙은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이다. 그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뒷바라지를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98년 미국에 망명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