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일터져야 하지! 의대생 폭행남 뒷북제적 부글부글

입력 2015-12-02 07:11

‘의대생 데이트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가해 학생을 제적하기로 결정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이 학교에 가해 학생과의 격리 등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이 악회되자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일 조선대학교 의전원에 따르면 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제적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 할 수 있다는 학생상벌 규정에 따라서다.

학교측은 전날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을 들은 뒤 제적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학칙에 따라 의전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연인사이에서 일”이라며 이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둘은 사건 이후에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의전원 동기인 여자 친구 B씨(31) 집으로 찾아가 B씨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며 때렸다.

의전원 제적 우려 때문에 A씨가 벌금형만 선고받아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광주지법은 “A씨가 B씨를 2시간 이상 폭행하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하지만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