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학교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 쟁점 법안과 연계됐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여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합의를 봤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은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가 면제된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합의될 경우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된 것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한 것이다.
여야는 이 밖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학교 75m 벗어나면 호텔 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등 쟁점법안·예산안 합의
입력 2015-12-02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