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관련 법안 즉시 논의 시작 뒤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입력 2015-12-02 01:52

여야는 2일 새벽 원내지도부 ‘3+3’회동을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서명한 합의안에서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