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상교복 막는 박근혜정부..굴복할까 싸울까?”

입력 2015-12-01 21:41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교복 막는 박근혜정부..굴복할까 싸울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에 대해 복지부가 차별지급을 요구해왔습니다”라며 “무상교복은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시행만 남은 상태..복지부는 법적시한인 11월 2일을 한달 가까이 넘긴 11월 30일에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처사는 다음 이유로 부당합니다”라며 “첫째, 헌법정신 훼손.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이를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는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입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둘째,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헌법상 제도입니다.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독자권한입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책을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장과 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직선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셋째,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제도 신설 변경시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넷째,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 비용은 국가부담이 맞습니다. 이에따라 수업료 및 교과서 등은 무상이고, 전국적인 무상급식에 이어 성남시는 200억 원이 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하고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소득이 낮은 아이들만 골라 밥을 주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체험학습 방과후학습에서 제외시켜야합니까?”라며 “정부는 왜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안받습니까? 수업료, 교과서, 급식은 차별없이 하면서 왜 교복만 차별해야 합니까?”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