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삼촌이라 믿었는데…상습 성폭행에 감금까지

입력 2015-12-01 20:50 수정 2015-12-01 23:00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에 감금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장은 다름 아닌 친구의 삼촌이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일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인 A씨(여)는 지난 3월 친구의 삼촌인 김씨가 사장으로 있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김씨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을 노려 마수를 뻗쳤다. 지난 5월 초 당구장에서 내기 당구를 치자고 A씨를 유인한 김씨는 130만원을 따자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 이렇게 내기 당구에서 딴 돈을 빌미로 A씨를 9차례나 욕보였다.

김씨는 변태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건 물론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추행은 다반사였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A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심지어 당구장에 12일간 감금까지 했다.

결국 김씨의 만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6월 집 보증금을 빼 ‘내기 당구비’를 줬다.

이런 사실은 A씨의 친구인 조카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부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 노리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범죄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