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 시행

입력 2015-12-01 18:46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배관이 사용시설 안전 및 유지보수 등의 이유로 건축물 외부 노출형태로 설치됨에 따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집안에 침입하는 범죄행위가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건축물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도입, 구 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규정을 적용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란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광진구는 건축물 도시가스 배관 주변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관덮개 또는 가시덮개와 같은 도시가스 배관 방범커버를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설치기준은 지상 2m이내는 방범용 배관덮개를 설치하고, 그 이상은 딛고 올라갈 받침이 있는 경우 받침기점으로부터 2m이상, 옥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옥상 하부 2m이상까지 방범용 배관덮개 또는 가시덮개를 설치한다.

구는 이달부터 건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안내문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준공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광진구 건축사회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가스배관에 방범커버 등을 씌운다면 범죄행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택가 지역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