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47년 논란 마침표 찍을까

입력 2015-12-01 18:45 수정 2015-12-01 18:46
그간 세 번 시도 끝에 30일 국회 상임위를 첫 통과한 종교인 과세 방안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불발됐다. 1968년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 방안 필요성을 언급한 때로부터 치자면 47년을 끌어온 논쟁이기도 하다. 과세 형평성과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의 입장차가 그만큼 컸던 셈이다.

◇‘종교소득’ 별도 지정, 수입 많을수록 높은 세금=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종교인의 소득을 무엇으로 보느냐다.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번 소득에 대해 내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넣었다. 교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신 종교인의 세금 징수 방법에서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택하지 않으면 종교인은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둘째, 소득이 높을수록 사실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4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높을수록 필요 경비율(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낮게 적용해 많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간 2000만원(최저 구간 4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종교인의 경우 80%인 1600만원이 경비로 인정돼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1억8000만원(최고 구간 1억5000만원 초과)의 수입이 있는 경우엔 수입 구간별로 경비 인정이 달리 돼 4000만원까지는 80%, 그 다음 8000만원까지는 60%, 그 다음 1억5000만원까지는 40%, 마지막 남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20%만 경비가 인정돼 결과적으로 총 90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무조사 등을 무기로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실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교계는 여전히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총선 앞둔 ‘종교인 과세’ 47년 논란 마침표 찍을까=기독교계의 견해는 다양하다. 종교인 과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과연 목회활동을 근로행위로 볼 수 있느냐며, 설사 근로행위라고 하더라도 목사의 경우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 성격이 강해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과세를 명분으로 교회 재정을 일일이 간섭하게 되면 조세 이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대형교회 목회자의 경우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 방안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도 정부는 종교인이 자진신고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됐고 지난해에도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표결 변수가 남았다는 해석도 있다.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최종 법안 통과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이 추후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