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조카의 친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일 강간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전북 전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22·여)의 목을 졸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A씨에게 내기 당구를 치자고 유인한 뒤 A씨를 이기면서 130만원을 따게 되자 이를 빌미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이유로 A씨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당구장에 12일간 감금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6월 집 보증금을 빼 ‘내기 당구비’를 김씨에게 줬다.
A씨는 지난 3월 친구의 소개로 친구 삼촌인 김씨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같이 끔찍한 상황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조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끝이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 노리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범죄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어떤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조카 친구인 알바생 상습 성폭행한 40대 엄벌
입력 2015-12-0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