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 신청서 정식 제출

입력 2015-12-01 15:49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당국에 주식인수와 합병인가를 함께 요청한데다 허가 항목이 방송과 통신, 기업 결합 등에 걸쳐 총 15개에 달하는 등 서류가 방대해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분량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어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에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의결했다. 인수·합병이 승인되려면 SK텔레콤은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의 케이블TV 1위 사업자 인수는 시장 지배력이 갑자기 커져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