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근거지’ 시리아 무단 입국한 대기업 ‘영업맨’ 벌금형

입력 2015-12-01 16:06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슬람 국가(IS)의 근거지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영업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시리아는 우리 외교부가 2011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나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업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했다. 약 3일간 머물다 국내로 돌아온 A씨는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 방문한 사실이 발각됐고, 검찰은 지난 9월 벌금 6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영업 업무를 하는 자신이 벌금형을 받으면 여권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씨가 물건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그가 만에 하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당 기업의 매출이 국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정한 여행금지 국가에 불법으로 몰래 다녀온 것을 선처해선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