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250만원 미만 근로자 임금피크제 임금 줄면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5-12-01 16:06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임금이 10% 이상 줄어든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으며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10% 이상 감소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최고임금 대비 줄어든 금액에서 10% 감소분을 제외한 액수로 연 1080만원이 상한이다. 소득이 연 7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신설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연 1080만원 한도 내)이 지급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지원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산하기 위한 ‘아빠의 달’ 지원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부모 중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1개월만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던 것을 3개월로 늘린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