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조선대 폭행남’에게 벌금형을 내린 광주지법 판사의 감사를 요청하는 네티즌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이 청원에는 1일 현재 1만881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청원운동을 전개한 누리꾼은 “가해자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당할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내린다는 건 어이없는 판결이다”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의자 박모씨는 여자친구의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넘도록 피해자 이씨를 폭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판사의 1심 판결은 집행유예도 아닌 1200만원 벌금형이었다.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피의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판사의 과거 판례에도 네티즌이 문제를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적절치 못한 판결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며 해당 판사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 박모씨에 대한 조선대학교 측의 징계수위는 1일 17시 결정된다. 조선대학교는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