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딴 판’ 영국 의대생이 퇴학 당한 이유

입력 2015-12-01 14:44 수정 2015-12-01 23:00
영화 '테이큰'이 한 장면

한 의대생이 영화 ‘테이큰’의 한 장면과 극중 대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너를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을 퇴학시켰다. “의료인에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인디펜던트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 레스터 대학의 의대 4학년생이었던 라빈두 틸라카와드하나(Ravindu Thilakawardhana)는 지난해 4월 퇴학당했다.

라빈두는 2013년 10월 페이스북에 ‘테이큰’ 주인공인 리암 니슨 이미지를 올리고 “너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널 죽일 것이다”라는 영화 속 대사를 적었다. 당시 그는 대학 동기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다. 동기가 라빈두 친구의 개인적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이다.

분노의 찬 라빈두의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동기에게 욕설이 섞인 페북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너를 학교에서도, 영국에서도 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위협을 느낀 학생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징계위원회는 라빈두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라빈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런던 고등법원 역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라빈두의 반응은 의학 공부를 계속하거나 의사로서 훈련받기에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일 한국에서도 한 의대생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은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1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피해자는 갈비뼈 2대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 폭행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녹취록을 통해 생생히 공개됐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료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