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속여 가동을 멈추게 한 현대자동차 해고자와 노조간부 등 2명에게 법원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자동차가 해고자와 노조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현대차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변론 없이 선고됐다. 무변론 선고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하며 피고들은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울산지법은 설명했다.
지난 7월 3일 오후 12시40분쯤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엑센트, 벨로스터 생산)에서 근로자 근처에서 100㎏ 가량의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을 파악하고 원인 등을 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하려했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해 울산 1공장 노조는 ‘안전사고’라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했다. 10일간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현대차는 8856대의 생산손실과 함께 1118억원의 매출피해를 보았다.
현대차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막는 등 일주일 넘게 업무를 방해해 고정비 손해액 65억원 상당 가운데 5억원을 먼저 청구했다.
한편 피고 가운데 해고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며 10일 동안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안전사고 허위로 꾸며 생산 중단한 현대차 해고자·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입력 2015-12-01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