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눈먼돈?” 누수 71억…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5-12-01 11:27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부정수급을 주도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상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부정수급 규모가 2012년에는 206건에 8억3천만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4천565건에 71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대표 1명이 3개 훈련기관을 운영하며 2012∼2014년 1천437건, 30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정도 인정해주는 등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경기 수원에 있는 모 학원의 경우에는 복지단체와 병원 간호사에게 무역 실무업무와 도시건축 재개발 교육을, 청소용역근로자에게 마케팅 교육을, 식품회사 직원에게 공인중개사 실무능력 높이기 교육을 했다고 신고하고 22억6천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최근 3년 동안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 뒤 훈련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98.5%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고 해도 고용노동부가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고, 교육생들의 출석부 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 수를 부풀려 훈련비를 챙기는 경우도 많았다.

불법행위의 99%가 위탁훈련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원 대상이 사업주란 이유로 훈련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평생교육시설이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시 직무관련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계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비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상 급여지급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부정수급을 주도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한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