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조남풍 향군회장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

입력 2015-12-01 11:10

국가보훈처는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조남풍(77·육사 18기) 재향군인회장과 관련, "조 회장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보훈처는 향군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지만 조 회장과 관련한 파문과 관련해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