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정부의 조정을 따르지 않고 복지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는 등 임의로 운영하면 지방교부세를 덜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 등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방교부세 개혁방안을 반영해 고친 것이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규정이나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도 감액 대상이다.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절차(사회보장기본법)를 누락하거나 협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가 깎이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청년수당’도 강행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좋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부세의 약 90%(올해 기준)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감액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새 시행령에는 또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를 반영해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을 현재의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 비중 확대 조항은 이달 중 집행하는 2차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개편안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달 중 마무리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 개혁을 잘 마무리해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자체 임의로 복지제도 운영하면 정부지원금 깎인다
입력 2015-12-01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