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하상욱(34)이 동기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봐주기’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하상욱은 지난달 31일 밤 트위터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서 링크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런 폭력배가 의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처벌을 약하게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의대 근처에도 얼씬 못 하게 처벌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의사는 없어도 되는데, 이상하다”고 적었다.
짧은 글이었지만 반향은 컸다. 해당 멘션은 1000건에 육박하는 리트윗을 기록했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지며 공감을 얻기도 했다.
대다수 네티즌은 사건 피의자를 ‘폭력배’라고 표현한 부분에 특히 통쾌함을 느꼈다. “폭력배가 딱이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다”라며 박수를 보냈다. 또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줘 고맙다”는 반응도 많았다.
하상욱이 게재한 성명서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의전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에 있어 선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 여학생 이모(31)씨가 폭행 당시 녹취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사회적 이슈가 됐다. 폭행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 덕분에 사건 전말이 알려진 것이다.
지난달 14일 광주지법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었다. 법원은 여자친구 이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4)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4시간에 걸쳐 이어진 폭행으로 인해 이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씨가)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내렸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폭력배, 의대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상욱 일침 공감폭주
입력 2015-12-01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