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부산시 고위공무원들 1심서 집유

입력 2015-12-01 10:03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구속기소)씨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함바 운영 관련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안준태(63) 부산시 전 행정부시장과 천인복(65) 전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천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800만원에 추징금 2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유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안 전 부시장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9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연장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인정됐다.

안 전 부시장은 또 부산시 행정부시장 재직 때는 유씨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천 전 본부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직 때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유씨에게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