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일명 ‘키워드 광고’를 미끼로 54억원의 광고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키워드 광고는 네티즌들이 광고주가 사전 구매한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을 실행할 경우 그 검색 결과 페이지에 독점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특정 분야나 제품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에게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장점이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국내 최대 포털에 3~12개월간 노출되는 키워드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전국 자영업자들로부터 54억원의 광고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광고대행사 관계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광고대행사 공동대표 김모 (32)씨와 안모(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송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터넷 광고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국내 인터넷 검색광고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김씨 등은 자영업자들이 인터넷 광고방식과 조건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사를 차려놓고 고가의 키워드 광고비를 챙긴 뒤 실제는 저가 키워드를 부여하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이 선정한 키워드는 하루 평균 클릭횟수 0회가 전체의 41%에 달했다. 1일 1회 클릭에 그친 경우도 21%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김씨 등에게 광고비를 준 피해자들은 클릭하는 네티즌이 거의 없어 광고비만 고스란히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적게는 33만 원에서 많게는 132만 원씩이나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2800여명, 금액은 54억71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그동안 광고사기에 주로 사용한 광고방식은 키워드 검색광고 중 1주일 단위의 입찰을 통해 광고비가 과금되는 ‘타임초이스-플러스링크’ 방식이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생업에 바빠 실제 홈페이지가 계약기간동안 포털과 연결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이 같은 점을 노려 계약 초기에만 형식적으로 광고 링크를 해주는 방법도 써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업체가 사용해온 결제 대행사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차단하고 포털사에는 검색 광고 시스템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유사한 방식으로 대형 포털사 또는 광고대행사를 사칭해 광고비를 빼돌려온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경찰청, 유명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 광고해주겠다고 속여 54억 가로챈 일당 적발
입력 2015-12-01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