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에서 돌아온 제대 군인을 돌보는 조직, 재향군인회(향군)의 조남풍 회장이 30일 구속됐다. 인사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다.
조남풍 회장은 육사 18기에 77세로 고령이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조남풍 회장을 구속했다. 향군에 만들어진 ‘향군 정상화 모임’이 지난 8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3개월여 만이다.
조남풍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담담하다”고 말했으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따라야 한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금품비리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구속 “담담하다, 법원 판단에…”
입력 2015-12-01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