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테러와 참수를 일삼는 IS(이슬람국가)의 본거지 시리아에서 해외영업 활동을 벌인 대기업 직원 A(37)씨에게 여권법을 적용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여행금지국가 방문에 대해 주로 선고유예형을 내려왔다. 벌금형이지만 실제 처벌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험지역을 더 이상 가지 말라는 신호로 읽힌다.
대기업 해외영업부에 속한 A씨는 지난해 9월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시리아로 입국해 4~5일 정도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IS의 참수 영상이 떠돌고 미국이 시리아 폭격을 시작한 시점이었다. 여권에 시리아 입국 스탬프가 찍혀있던 A씨는 귀국 후 검찰에 약식 기소됐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갔다”라며 “오랜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에는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IS 시리아서 영업활동, 대기업 상사맨 벌금형
입력 2015-12-01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