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 대가로 밀항 도운 건설업자…김찬경 전 회창 측근 기소

입력 2015-11-30 21:32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59·수감 중)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 시도를 도왔던 건설업자가 3년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2012년 4월 J종합건설 실소유주 김모(58)씨에게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김씨는 미래저축은행 대출금 90억원을 미상환한데다 48억원을 추가로 불법 대출받은 상태였다. 김 전 회장과 공동운명체였던 셈이다. 김씨는 김 전 회장에게 8억원을 받아 이 중 4억5000만원으로 충남 공주에 은신처로 쓸 전원주택을 샀다. 6000만원은 브로커 섭외 등 밀항 준비에 썼다.

같은 해 5월 3일 금융감독원에 들어갔던 김 전 회장이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확실시된다”고 얘기하자, 김씨는 “즉시 경기도 화성 궁평항으로 가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바로 회삿돈 203억원을 인출했다. 이어 그날 오후 8시30분쯤 궁평항에 대기하던 어선 ‘대동호’에 승선했다. 하지만 잠복 중이던 해경에 체포됐다.

미래저축은행은 그 사흘 뒤 영업정지됐고,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밀항 현장에서 용케 도망쳐 잠적했다가 지난 16일 자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김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