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대내 성폭행 혐의 의대생에게 5년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의대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관행을 깨고 자격정지 5년, 징역 5년이라는 구금형을 내린 과감한 판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이런 판결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습니다.
광주지법 판사는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대생은 자신의 학교 동료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판사는 자신의 판결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자칫 의사가 되지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선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모 의대에서 후배 의사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의 판결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해 5월 임정엽 판사는 후배 의사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병원 의사 A씨(26)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1월 28일 오전 병원 당직실에서 후배 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와인을 마시던 후배 여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술에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가 의사들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구금형 대신 벌금형을 내리는 이유는 현행 의료법이 구금형이나 집행유예일 경우 면허를 일시적으로 취소하거나 취득을 집행유예기간동안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부는 자신의 판결로 그들의 직업이 박탈되는 것을 우려해 구금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의사들의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냅니다. 이 개정안은 구금이 아닌 벌금형일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성범죄를 뿌리뽑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의료계의 강간 성범죄는 2006년 35건에서 2010년 65건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지난해 의대 졸피뎀 성폭행 판결은? 징역형 어려운 이유…
입력 2015-11-30 18:03 수정 2015-11-30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