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1-30 17:39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식업체에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인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씨(46)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또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집행유예 선고로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임 군수는 구속 6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구치소를 나온 임 군수는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군수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뇌물 수수 사건과 부인 밭 석축 사건 등 2개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조만간 재판이 시작될 괴산 중원대 불법 건축 비리까지 합하면 모두 3개로 늘어난다. 임 군수가 이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혐의는 뇌물 수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