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임 군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씨(46)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A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당선무효형인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뇌물수수' 임각수 괴산군수 1심 집행유예 1년
입력 2015-11-30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