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테이프로 개 입 봉한 사진 탓 미국 2개주 경찰서 '마비'

입력 2015-11-30 14:49

개의 입을 강력 접착테이프로 싸맨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 2개 주의 경찰서가 마비 사태를 겪었다고 미국 언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플로리다 주 사우스데이토나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티 브라운이라는 여성은 최근 페이스북에 테이프로 개의 입을 막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는 “입 닥치지 않을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 놀라지 마세요. 1분 동안만 테이프로 입을 막았더니 그 이후론 짖지 않아요. 성공했어요”라는 사진 설명을 달았다.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브라운의 신상정보를 뒤져 그의 거주지인 사우스데이토나 경찰서와 그의 친척이 사는 코네티컷 주 에이본, 여성이 한때 거주한 코네티컷 토링턴 경찰서에 27일 오후부터 해당 여성을 동물 학대죄로 수사하라는 전화를 퍼부었다.

토링턴 경찰서 측은 미국 24개 주는 물론 캐나다, 영국에서 온 항의 전화로 곤욕을 치렀다면서 관련 경찰서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브라운이 페이스북에 공개된 정보 탓에 협박을 받자 전화기를 끈 채 추수감사절 휴가를 간 아직 접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 경찰서는 모두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우스데이토나 경찰서는 이 여성이 12∼18개월 전에 도시를 떠났고, 개는 이 지역에 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이본 경찰서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발표했고, 토링턴 경찰서 역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했다.

사우스데이토나 시는 현재 개가 안전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걱정해 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28일 건넸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