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폭행남 처벌해요? 조선대 의대 뒷북성명 논란

입력 2015-11-30 14:46 수정 2015-11-30 15:51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같은 의전원 학생 남자친구에게 맞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 SBS 보도 캡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가 학교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성명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조선대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성명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같은 의전원 학생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사연을 보도한 SBS 영상 캡처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같은 의전원 학생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사연을 보도한 SBS 영상 캡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조선대 의대 학생회)가 30일 ‘의대생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조선대 학생회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해학생 처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어 네티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선대 의대 학생회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28일 언론에 보도된 의대생간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환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는 의학대학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교의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학생회였으나 그 당시에도 관련 학생들은 아직 재판 중이었으므로 학생회 측은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타인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은 가능한 모든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며, 학생회는 피해학생이 이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대 의대 학생회는 진상 규명 촉구와 추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지만 가해자 처벌에 대한 언급이 별달리 없었다.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와 무슨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지, 그동안 뭘 한건지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이제서야 피해자 보호를 언급하냐”고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성명서라기 보단 변명문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조선대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적법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두 학생들을 같은 수업장소에 방치하는 등 학교 초기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특별기구를 설치해 향후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데이트폭력 사건은 최근 SBS보도로 알려졌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은 지난 3월 자취방에서 같은 의전원에 다니는 남자친구에게 맞아 갈비뼈 2대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남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의전원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1200만원 벌금형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