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우수 교수나 외부의 우수 연구자들에게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주고 강의 부담을 들어주는 ‘석학교수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부산대(총장직대 안홍배)는 2016학년도부터 지난해 제정된 ‘석학교수 운영 규정’ 기준을 크게 완화해 우수 교원의 강의시수 부담을 줄여주고 만 65세인 정년을 만 70세까지로 5년간 연장해주는 새로운 ‘석학교수제’를 도입·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5월 제정한 ‘석학교수 운영 규정’의 선정 기준이 ‘노벨상 수상 경력’ 등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대폭 완화해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 중에서 부산대의 학술적 위상이나 대외지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석학교수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새롭게 완화된 석학교수 선정 기준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5% 이내이거나, 해당 전공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권위의 학술상 수상자, 교육자상 수상자로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 현재 대형 국책과제 연구책임자로서 만 65세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 과제 수행 예상자로 해당전공분야에서 연구력이 국내 상위 10% 이내로 판단되는 경우 등 부산대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해당분야의 연구 및 수상 실적과 연구비 수주 현황 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부산대의 ‘석학교수’ 제도는 일부 수도권 사립대학이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의 경우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국립대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수교원에게 업적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고 재정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노령의 우수교원들에게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대학 전체의 연구 및 교육 능력을 지속 또는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부산대 석학교수는 만 60~65세의 부산대 전임교원이나 외국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임용되면 만 70세까지 최대 10년간 석학교수 신분을 보장한다. 다만 정년인 만 65세 퇴직 이후에는 비 전임교원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교원에게는 ‘석학교수’ 호칭이 부여되며, 재직자의 경우 연구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학기당 강의시수 3시간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 후 임용된 석학교수에게는 연구실과 필요 시 실험실을 제공하며, 학과에서 요청할 경우 학기당 3학점 이상의 대학(원) 강의 및 석·박사 논문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와 함께 연 240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부산대는 내년부터 연 4명 내외로 2020년까지 40명 가량의 새로운 석학교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매학기 시작 3개월 전부터 석학교수 임용을 위한 공고 등 신청절차를 밟아 석학교수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부산대는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2016학년도 1학기에 임용할 첫 석학교수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부산대 김충락 교무처장은 “우수한 교원에게 연구 업적에 걸맞은 예우와 재정지원을 대학이 합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만 70세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우수교원을 활용한 대학의 연구력 향상과 대학 전반적인 연구 분위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대, 70세까지 정년연장 '석학교수제' 시행
입력 2015-11-3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