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마저 심사시한 넘겼다” 내일 0시 기해 정부 원안 본회의 부의

입력 2015-11-30 13:55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30일로 종료된다.

예결위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천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합의했지만 세부증액안은 물론 감액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부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고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 심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결과다.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삭감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세출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는 세입 예산의 규모와 관련,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과세·감면의 신설·폐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점도 예산 심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상·하수도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훈수당 증액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책예산' 규모를 놓고도 정부와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

여야는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되면 지금까지 협의내용을 토대로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차원의 비공식 막후 협상을 이틀동안 이어가면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의 예산 심사기한을 넘기더라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지난해에 이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른 법정 시한인 2일 처리를 준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산안과 연계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의 주고받기가 이날 합의될 경우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구도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산안과 관련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의 경우 이날까지 합의된 것은 합의된 안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번에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은 기재위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정부가 발의한 13개 세법 개정안과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공탁법 개정안 등 총 15개다.

이 가운데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이날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을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의 연간 경비처리 한도를 800만원으로 하는 내용, 녹용·향수·카메라 등을 개별소비세법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 등 세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는 이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역시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격 및 비과세한도, 부모와 동거하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율 등 민감한 사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일단 정부안이 부의되고 여야의 추가 합의를 반영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