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페이스북 ‘무단 접속’ 20대 벌금형

입력 2015-11-30 13:49

헤어진 여자친구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전 여자친구 A씨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박씨는 17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했고 게시물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