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운행하는 화성열차가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게 된다.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열차에 대한 자동차 특례신청이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에 따라 길이 제한기준인 19m를 탄력 적용해 24m까지 인정해 줬다. 이에 따라 24m인 화성열차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시내에서 일정 구간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새로 제작되는 화성열차로 기존에 운영하는 4대를 모두 교체한다.
2대는 발주를 마친 상태로 이르면 내년 4월에 운행되며 나머지 2대도 최대한 빨리 교체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원의 다양한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확대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례인정으로 화성열차의 도로주행 합법화와 ‘2016 수원華城 방문의 해’를 대비한 수원의 대표 관광형 이동수단 확충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수원 화성열차는 2002년 6월부터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편리한 관람을 위한 관광형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기구(유원지 내에서 운행하는 놀이기구)로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 불법 운행과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수원 화성열차, 자동차 번호판 단다...국토부, 자동차 특례신청 승인
입력 2015-11-30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