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주)하이원상동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 배임 혐의 고소

입력 2015-11-30 13:05
강원랜드는 30일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전 대표 최모(56)씨와 실무자 등 4명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최씨 등은 테마파크 조성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불법적으로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15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가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이원상동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영월 대표 폐광지역인 상동읍의 회생을 위해 강원랜드가 100% 출자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테마파크는 총사업비 525억원을 투자해 상동읍 내덕리 일원 20만2812㎡ 부지에 조성했다.

지난해 5월 개장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도로 여건과 배후도시의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마무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하이원상동테마파크가 영월 상동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법적 문제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조속히 정리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