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과 전쟁中 진선미 의원 “볼 권리? 즐길 권리? 강간 돌려볼 권리?”

입력 2015-11-30 11:55
사진=김지훈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단호했다. 그는 소라넷을 강간 성범죄 몰래카메라 범죄의 모판으로 비유했다. 얼굴을 감춘 소라넷 운영진의 볼 권리 주장에 대해선 “강간 현장을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그걸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사이트 폐쇄 때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소라넷과 기존 성인사이트와의 차이점에 대해 “소라넷에서는 특히 훔쳐보기”라며 “여성에 대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유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또 “약이나 술에 취한 심지어 자신의 여자친구,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강간을 모의하거나 실제로 수행하고 그것을 생중계하고 영상을 공유하는, 이런 충격적 일들이 마치 놀이처럼 유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 14일의 사례”라며 “소라넷에서 서울 소재의 한 모텔에 술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윤간할 사람을 찾는다는 충격적 글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글을 보고 112에 신고했는데 결국 경찰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결국 더 엄청난 일이 소라넷에서 실제로 집단 윤간을 하는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고 사진까지 올라왔다”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소라넷 운영진이 쪽지로 밝힌 다 큰 성인의 즐길 권리, 국제법 준수 주장에 대해 “결국은 강간 현장을 직접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그걸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했다. 이어 “국제법으로도 당연히 위법”이라며 “어떻게 범죄의 영상들을 수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콘텐츠가 양산되면서 범죄가 확산되는 걸 누가 어느 나라가 허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