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시장독점 위한 SK텔레콤 ‘반(反)경쟁적 M&A' 불허해야"

입력 2015-11-30 12:00
LG유플러스는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반경쟁적 인수·합병(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인수 인가 전 후속조치 등 금지조항은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