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가 병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간호사 이모(40·여)씨에게 지난 25일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국제성모병원 고발 이모 간호사, 징역 4월 실형 선고받았다
입력 2015-11-3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