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48·본명 이상우)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주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노는 천안에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기 위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도 금방 갚겠다고 거짓 약속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혐의(사기)다. 그는 음반산업 불황으로 가진 재산을 모두 날렸고, 빚으로 뮤지컬에 투자했다 실패해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었다.
돌잔치 전문업체의 개업 소요자금은 10억원이었지만 이주노의 수중에는 1억원밖에 없었다. 투자자 2명을 유치했지만 지분과 수익금 50%를 이미 분배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주노는 지난해 최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변모씨에게도 “65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를 150만원씩 지급하고 1500만원은 며칠 뒤 갚겠다”고 약속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 등은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왕년에 잘나가던 그가…이주노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5-11-30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