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 노동조합 탄압 등을 이유로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간호사 이모(40·여) 씨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가 병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 25일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거의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를 빌미로 인천성모병원 측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온 보건의료노조 관련 단체들의 입장도 난처해지게 됐다.
인천성모병원 측은 그간 황당하게도 보건의료노조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이씨를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연관짓고 있는 정황을 발견,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 비상식적이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왔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인천성모병원 고발 이모 간호사, 되레 징역 4월 실형 선고받았다
입력 2015-11-30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