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발역인 인천역 개발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 이견 표출

입력 2015-11-29 19:53

인천시가 건축물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건축특례를 적용해 인천역을 개발하자고 코레일 측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제안은 국토계획법 개정 및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지정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29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시는 인천역 도심재생 사업에 대해 30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뒤 사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항 내항과 인천역 사이의 연결문제를 감안해 민자역사 개발 이익금을 통해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2월 말 수인선 개통에 따라 인천시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천역사의 철거나 이전 등을 포함한 복합민자역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인천 가치재창조를 위해서도 현재의 인천역사와 주변 도시경관은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15층 높이의 고층빌딩으로 인해 훼손되는 도시역사경관 문제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인천역사를 15층 높이의 복합역사 주변으로 이전해도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한 경인선과 수인선의 환승역 편의 제공은 코레일의 책무”라며 “코레일이 고민해야 할 환승 편의 및 민자역사 개발을 인천시가 먼저 제안하고 나설 이유가 없다”고 따졌다.

이들은 “한국철도의 시발역인 인천역 일대를 철도역사공원으로 천천히 조성하는 것이 낫다”며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간이역인 인천역에 발을 디디면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더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